- 글번호
- 168550
[글로컬대학추진단](수정공고)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 모집 공고 안내
- 수정일
- 2025.12.15
- 작성자
- 글로컬대학추진단
- 조회수
- 384
- 등록일
- 2025.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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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5년 글로컬대학 글로벌 Only-1 연구센터 육성」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‧유치기업 지원사업 모집 수정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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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목포대학교에서는 “친환경 무탄소선박과 그린해양에너지 글로벌 미래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사이언스파크”로 전환하여, 그간 축적된 우수 연구센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, 사업화, 실험실창업 등 그린 해양산업 및 연계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‧ 유치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.
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|
2025년 11월 18일
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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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개요 |
□ 사업목적:
❍ (예비창업자 지원) 그린 해양산업 및 연계 분야(친환경선박, 해양에너지, 해양바이오, 해양IoT 등)에 혁신적인 기술 또는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
❍ (스타트업 기업지원) 그린 해양산업 및 연계 분야(친환경선박, 해양에너지, 해양바이오, 해양IoT 등)에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
❍ (유치기업 지원) 그린 해양산업 및 연계 분야(친환경선박, 해양에너지, 해양바이오, 해양IoT 등)에 진출할 계획이 있거나, 이미 관련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고,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 내 정착 및 성장을 지원
□ 신청기간: 2025. 11. 18. ~ 2025. 12. 19.(금) 13:00까지
□ 지원대상:
❍ (예비창업자)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자로서, 그린 해양산업 및 연계 분야 관련 업종으로 본 사업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창업(사업자 등록)이 가능한자
❍ (스타트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(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)
❍ (유치기업) 본 사업 운영기간 내에 글로벌사이언스파크 공간 또는 인근 지역에 ① 본사를 이전하거나, ② 자회사 또는 ③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예정인 기업. ④ 또는 이전, 설립 한 지 7년 이내의 기업
※ 교원 창업의 경우에는 정교수, 부교수, 강사, 산한협력 또는 연구를 위해 채용된 정규·계약직 지원 등 대학에 소속한 교원이 창업한 유형
※ 본 사업은 글로벌 멤버십 가입(기존/신규)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 지원함
- 예비창업자의 경우, 창업 후 멤버십기업 가입신청서 제출하는 조건
- 스타트업 기업, 유치기업은 신청서 제출 시, 멤버십기업 가입신청서 함께 제출
□ 지원규모: 10~20개사 내외, 총 300백만원
□ 운영기간: 선정일 ~ 2026. 2. 23. (약 2개월)
※ 본 공고는 공고문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,
기존 안내 자료가 아닌 본 공고에 첨부된 최신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