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목이수
교직과정이수자는 아래의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*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
구분 | 학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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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론 | 6과목 | 12 |
교직소양 | 3과목 | 6 |
교육실습 | 2과목 | 4 |
계 | 22 |
교직과목의 개설 학점
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|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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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과목 | 학점 | 이수원칙 | 구분 | 과목 | 학점 | 이수원칙 |
교직 이론 |
교육학개론 | 3 | 선택: 6과목 이상 (12학점 이상) |
교직 이론 |
교육학개론 | 2 | 선택: 6과목 이상 (12학점 이상) |
교육철학및교육사 | 2 | 교육철학및교육사 | 2 | ||||
교육심리 | 2 | 교육심리 | 2 | ||||
교육사회 | 2 | 교육사회 | 2 | ||||
교육행정및교육경영 | 2 | 교육행정및교육경영 | 2 | ||||
교육방법및교육공학 | 2 | 교육방법및교육공학 | 2 | ||||
교육과정 | 2 | 교육과정 | 2 | ||||
교육평가 | 2 | 교육평가 | 2 | ||||
교직 소양 |
교직실무 | 2 | 필수 | 교직 소양 |
교직실무 | 1 | 필수 |
디지털교육 | 1 | 필수 | |||||
특수교육학개론 | 2 | 필수 | 특수교육학개론 | 2 | 필수 | ||
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(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) |
2 | 필수 | 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 | 2 | 필수 | ||
교육 실습 |
학교현장실습 | 2 | 필수 | 교육 실습 |
학교현장실습 | 2 | 필수 |
교육봉사활동 | 2 | 필수 | 교육봉사활동 | 2 | 필수 | ||
계 | 27 | 계 | 26 |
전공과목 이수
교직과정이수자는 아래의 전공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구분 | 2009~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|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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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전공, 복수전공 |
50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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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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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기준 | 졸업전체 평균성적 : 75점 이상 |
전공과목 평균성적 : 75점 이상 |
- 이수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교양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 및 교직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
교직과정 복수전공
사범대학 학생, 교직과정이수자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해당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.
-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, 복수전공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(연계) 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함.
- 인원제한
- ‘06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(사범계학과,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이와 동등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) : 사범계학과(입학정원의 100% 이내), 교직과정 설치학과(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)
교직과정 연계전공
- 연계전공 이수예정자는 표시과목 관련학과 이수자(사범계 및 교직과정이수자)중에서만 선발 가능
- 전공과목의 중복인정 범위 : 다음의 표시과목간에서만 5과목(15학점)이내 인정
- 통합과학 ⇔ 화학, 생물
- 기타 다른 표시과목은 주전공과 연계전공 이수학점간에 중복 인정하지 않음
교육실습
학교현장실습
- 기간
- 매년 4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4주간
- 실습학교 선정방법
- 학교현장실습 대상 학생이 출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에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선정함
- 학교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주전공으로만 학교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나,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유사한 과목이나 복수전공 과목으로 대체실습이 가능함
- 학교현장실습 절차
-
학교현장실습 학교 선정
(대상 :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) -
학교현장실습비 납부
-
오리엔테이션
(학교현장실습 담당 교수) -
학교현장실습록, 출근부, 명찰 배부
-
학교현장실습
-
학교현장실습결과보고서, 출근부
(실습학교에서 공문으로 발송) -
학교현장실습록
(학교현장실습생이 학교현장실습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) -
성적평가
- 학교현장실습비: 우리 대학에서 부담
교육봉사활동
- 이수학점 및 시간
- 개설시기 : 매학기 개설
- 교과목명 : 교육봉사활동
- 이수학점 및 시간 : 2학점, 60시간이상
- 이수학점만 부여하고 성적은 부여하지 않음(S/U)
- 봉사활동 내용
- 유치원 및 초등⋅중등⋅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 학교 교사 등
-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
- 「유아교육법」제 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(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)
- 「초⋅중등교육법」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고등기술학교, 산업체 부설 중⋅고등학교, 외국인학교
- 「초⋅중등교육법」제2조에 의한 ‘각종학교’로 인가된 대안학교
-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
- 타 법령에서「초⋅중등교육법」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
기본이수과목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
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교직과정 이수자가 적용 받는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학연도에 관계없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지정된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