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목이수
교직과정이수자는 아래의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*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
| 구분 | 학점 | |
|---|---|---|
| 교직이론 | 6과목 | 12 |
| 교직소양 | 3과목 | 6 |
| 교육실습 | 2과목 | 4 |
| 계 | 22 | |
교직과목의 개설 학점
|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|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과목 | 학점 | 이수원칙 | 구분 | 과목 | 학점 | 이수원칙 |
| 교직 이론 |
교육학개론 | 3 | 선택: 6과목 이상 (12학점 이상) |
교직 이론 |
교육학개론 | 2 | 선택: 6과목 이상 (12학점 이상) |
| 교육철학및교육사 | 2 | 교육철학및교육사 | 2 | ||||
| 교육심리 | 2 | 교육심리 | 2 | ||||
| 교육사회 | 2 | 교육사회 | 2 | ||||
| 교육행정및교육경영 | 2 | 교육행정및교육경영 | 2 | ||||
| 교육방법및교육공학 | 2 | 교육방법및교육공학 | 2 | ||||
| 교육과정 | 2 | 교육과정 | 2 | ||||
| 교육평가 | 2 | 교육평가 | 2 | ||||
| 교직 소양 |
교직실무 | 2 | 필수 | 교직 소양 |
교직실무 | 1 | 필수 |
| 디지털교육 | 1 | 필수 | |||||
| 특수교육학개론 | 2 | 필수 | 특수교육학개론 | 2 | 필수 | ||
|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(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) |
2 | 필수 | 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 | 2 | 필수 | ||
| 교육 실습 |
학교현장실습 | 2 | 필수 | 교육 실습 |
학교현장실습 | 2 | 필수 |
| 교육봉사활동 | 2 | 필수 | 교육봉사활동 | 2 | 필수 | ||
| 계 | 27 | 계 | 26 | ||||
전공과목 이수
교직과정이수자는 아래의 전공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| 구분 | 2009~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|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|
|---|---|---|
| 주전공, 복수전공 |
50학점 이상
|
50학점 이상
|
| 성적기준 | 졸업전체 평균성적 : 75점 이상 |
전공과목 평균성적 : 75점 이상 |
- 이수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교양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 및 교직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
교직과정 복수전공
사범대학 학생, 교직과정이수자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해당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.
-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, 복수전공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(연계) 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함.
- 인원제한
- ‘06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(사범계학과,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이와 동등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자) : 사범계학과(입학정원의 100% 이내), 교직과정 설치학과(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)
교육실습
학교현장실습
- 기간
- 매년 4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4주간
- 실습학교 선정방법
- 학교현장실습 대상 학생이 출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에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선정함
- 학교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주전공으로만 학교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나,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유사한 과목이나 복수전공 과목으로 대체실습이 가능함
- 학교현장실습 절차
-
학교현장실습 학교 선정
(대상 :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) -
학교현장실습비 납부
-
오리엔테이션
(학교현장실습 담당 교수) -
학교현장실습록, 출근부, 명찰 배부
-
학교현장실습
-
학교현장실습결과보고서, 출근부
(실습학교에서 공문으로 발송) -
학교현장실습록
(학교현장실습생이 학교현장실습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) -
성적평가
- 학교현장실습비: 우리 대학에서 부담
교육봉사활동
- 이수학점 및 시간
- 개설시기 : 매학기 개설
- 교과목명 : 교육봉사활동
- 이수학점 및 시간 : 2학점, 60시간이상
- 이수학점만 부여하고 성적은 부여하지 않음(S/U)
- 봉사활동 내용
- 유치원 및 초등⋅중등⋅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 학교 교사 등
-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
- 『유아교육법』제2조에 따른 유치원
- 『초․중등교육법』제2조에 따른 학교
- 『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
- 『평생교육법』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-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․중등학교
-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·중등·고등·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·지정·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
- ※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·허가증(신고증,확인증)이 있고, 비영리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, 청소년수련원, 자활센터, 어린이집 등 해당)
기본이수과목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
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교직과정 이수자가 적용 받는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학연도에 관계없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지정된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