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요건
정규졸업
수업연한(8학기, 건축학과는 10학기이상)을 충족하고 각 학과별 졸업학점 및 교과목 이수구분별 최저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자
조기졸업
6학기 이상(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)을 등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 총 평점평균이 4.20이상이 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자(다만, 편입학 학생은 조기졸업을 불가)
졸업사정시기
- 졸업예비사정
- 매년 5월중, 11월중
- 졸업본사정
- 매년 1월중, 7월중
졸업시기
- 전기 졸업자
- 매년 2월 22일
- 후기 졸업자
- 매년 8월 22일
교과목 이수 및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별 최저이수소요학점
- 입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과정 개편시 따로 정함
- 졸업이수학점 구성표 : 별첨
수료
- 수업연한(8학기, 건축학과는 10학기이상)을 충족하고 각 학과별 졸업학점 및 교과목 이수구분별 최저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
-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성적 평점평균이 1.75 미만인 자
졸업유보
- 소속 학과의 전공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다전공 이수, 학점취득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- 졸업유보 신청자는 휴학 불가, 수강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