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요건
일반졸업 자격
수업연한 8학기(건축학과는 10학기, 약학과[6년제] 12학기)를 충족한 자
해당 학과 교육과정의 교과구분별(교양필수, 교양선택, 전공필수, 전공선택 등)졸업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
전 학년 평균평점이 1.75 이상인 자
졸업논문(졸업시험) 등의 심사에 합격한 자
편입학 졸업 대상
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소요학점의 1/2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
조기졸업 대상
6학기 이상(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, 약학과[6년제]는 10학기 이상)을 등록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 총 평점평균이 4.20이상이 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자
다만, 편입학 학생, 약학과[2+4년제]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.
학ㆍ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7학기(건축학과는 9학기)까지 총 평점평균이 3.50이상인 자로서 제88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
졸업사정시기
- 졸업예비사정
- 매년 5월중, 11월중
- 졸업본사정
- 매년 1월중, 7월중
졸업시기
- 전기 졸업자
- 매년 2월 22일
- 후기 졸업자
- 매년 8월 22일
교과목 이수 및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별 최저이수소요학점
- 입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과정 개편시 따로 정함
- 졸업이수학점 구성표 : 별첨
수료
- 수업연한(8학기, 건축학과는 10학기이상)을 충족하고 각 학과별 졸업학점 및 교과목 이수구분별 최저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
-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성적 평점평균이 1.75 미만인 자
졸업유보
- 소속 학과의 전공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다전공 이수, 학점취득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- 졸업유보 신청자는 휴학 불가, 수강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