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
휴학대상
- 일반휴학
-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2이내 휴학원 제출
- 1학년의 경우는 입학한 후 첫학기에는 허가하지 않음
- 군휴학(의무 병역복무 기간)
-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첨부 제출
- 질병휴학
- 전문의발행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제출
- 임신⋅출산⋅육아 휴학
- 임신 또는 출산, 만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증명하는 자료 학과제출
- 창업 휴학
-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음
- 창업과 관련된 증빙자료 학과제출
통산휴학 기간
8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속하여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(병역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)
휴학취소
휴학 허가일로부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음 (학과장 의견서 첨부 제출)
신청기간
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이내
신청방법
본교 홈페이지 ‘통합학사정보시스템’ 신청 → 학과장 접수, 확인 (입영통지서 및 복무환인서 확인), 학과장 심사 → 단과대학장 허가
유의사항
- 일반휴학중 군휴학으로 사유변경을 하지 않고 병역복무중인 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[수업일수 1/4]까지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.
※ 군휴학 사유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유의 - 휴학을 계속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신청 허가 후 휴학할 수 있음(통산 8학기 범위 내)
- 병역복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- 군복무로 인한 휴학인정 기간(의무 병역복무 기간)
- 현역병
- 육군/해병 : 18개월
- 해군 : 20개월
- 공군 : 21개월
- 상근예비역 : 18개월
- 전환복무
- 의무경찰 : 18개월
- 의무소방/해양경찰 : 20개월
- 사회복무요원 : 21개월
- 산업기능요원
- 현역입영대상자 : 34개월
-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: 23개월
- 전문연구요원 : 36개월
- 하사관 : 48개월
- 현역병
복학
복학대상
- 일반복학 :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 학기초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복학하여야 함.
- 군제대 복학 : 군제대 예정자로서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, 소속부대장의 수강허가증 및 휴가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복학
신청기간
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
신청방법
본교 홈페이지 ‘통합학사정보시스템’ 신청→학과장 접수,확인 [군제대 복학자 전역증 확인], 학과장 심사→단과대학장 허가
유의사항
- 군제대자는 인터넷으로 복학신청시 전역증 사본을 업로드하여야 복학 승인됨.
- 남학생은 복학사유와 관계없이 병역사항을 입력하여야 복학신청 가능(병역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예비군 대대본부에 신고가 누락되어 학생 주소지에서 예비군훈련을 받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)
- 휴학생(복학예정자)은 수강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복학승인 후 수강신청
-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하면, 미복학 제적 처리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