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
정기시험
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으로 구분한다.
추가시험
-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(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)가 있는 학생은 추가시험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실시하며, 추가시험 성적은 B+까지 취득할 수 있다.
- 매 학기 학사일정에 명시된 기간
성적
성적평가 기준
시험성적, 과제물 평가성적,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교과목 성적
급제(학점취득인정) : D0급 이상 / 낙제(학점미인정) : F
성적평가방법
구분 | 성적평가 | |||
---|---|---|---|---|
적용학년 | 등급 | 비율 | 비고 | |
교양 | 전학년 | A+~Bo | 70% 이하(다만, A+∼Ao는 35% 이하) | |
C+~이하 | 30% 이상 | |||
전공 | 1~3학년 | A+~B+ | 60% 이하(단, A+~Ao는 35% 이하) | |
Bo~이하 | 40% 이상 | |||
4학년이상 | A+~B+ | 65% 이하(단, A+~Ao는 40% 이하) | ||
B0~이하 | 35% 이상 |
단, 절대평가를 적용받는 실험실습.설계.실기 만으로 수업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담당교수로부터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평가기준을 제출 받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학사경고
- 매학기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.75미만인 자
-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함.
-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수 이하로 제한함.
유의사항
- 학생의 출석시수가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한 경우,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, 해당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※ 교과목별로 총수업시간의 1/4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“F”로 처리된다.
- ※ 교과목별 총수업일수 3/4이상을 수강한 자가 군입대로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는 중간시험 및 임시시험성적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 (성적인정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함)
- 현장실습 수업 및 사회봉사 교과목 (「S」: 취득, 「U」 : 미취득) - 학점만 인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