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목포대학교(이하 ‘본교’)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하여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제1조
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.
- 설치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
- 설치목적: 범죄예방, 화재예방, 시설물안전,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- 각종 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.
제2조
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⋅운영)
본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⋅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설치장소: 523개소
- 설치대수: 523대(외부 200, 내부 323) ※ 내부 20대는 실험실 등 비공개 장소
- 촬영범위: 캠퍼스 정문, 후문, 캠퍼스 내 주요도로, 건물 출입구, 로비, 복도, 주차장
제3조
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본교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구분 | 소속 | 담당 | 전화번호 | |
---|---|---|---|---|
관리책임자 | 총괄책임자 | 총무과 | 과장 | 061)450-2060 |
접근권한자 | 총무과 | CCTV 담당 주무관 | 061)450-2062 |
제4조
(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본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---|---|---|
연중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종합상황실(박물관 1층) |
- 처리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,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원칙)
제5조
(영상정보 청구 및 확인방법)
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열람, 정정 및 삭제, 정지처리 등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접수처 | 담당자 | 전화번호 | FAX번호 | 전자우편 |
---|---|---|---|---|
총무과 (대학본부 1층) |
CCTV 담당 주무관 | 061)450-6517 | 061)452-4793 | gonjo96@mnu.ac.kr |
제6조
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, 이용 및 제공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-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-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, 회수 및 파기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며, 관리 대장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.
-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제7조
(개인영상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)
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,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합니다.
단, 개인영상정보 목적외 이용‧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⋅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단, 5 ~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⋅제공 시에만 적용
제8조
(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조치)
본교는 영상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‧전송기술 적용,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, 보관시설 마련 및 제한구역 설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9조
(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및 관제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)
본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위탁사무명 | 수탁업체 | 연락처 | 위탁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CCTV 통합유지보수 | (주)SK쉴더스 | 061)450-6382 | 2025. 3. 1. ~ 2030. 2. 28. |
종합상황실(박물관 1층) |
CCTV 관제관제 |
제10조
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‧관리 방치에 관한 사항)
본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‧관리 방침은 2015. 12. 24.부터 적용됩니다. 개정사항 발생시에는 시행일 최소 7일전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[시행 2025. 5. 12.]
[일부개정 2024. 3. 6.]
[일부개정 2021. 3. 15.]
[일부개정 2019. 4. 8.]
[일부개정 2017. 5. 8.]
[제정 2015. 12. 24.]